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로 소득세 신고 또는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니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