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데 들어가는 경비가 전혀 없습니다
매입이 0이고 경비도 거의 0에 가까워 몇몇 기본 공제들을 제외하곤 사실상 매출이 곧 사업소득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기준경비율이라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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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크게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계로 소득세 신고 또는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시 무기장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니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작다면 장부작성이 아닌 추계신고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는 기준경비율 즉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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