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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81567
아하8156724.04.15

프리랜서에서 계약직전환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3.3%)

같은 사장님 밑에서 계약직(사대보험)으로

전환해서 일하고, 계약 만료가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부정수급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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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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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 공제는 불법입니다. 부정수급은 아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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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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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하고 그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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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 형식적 프리랜서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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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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