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회사에서 3년근무하고 퇴사후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 계약직은 회사로 9시 출근 6시퇴근 주5일 40시간 근무 , 지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고정된 월급을 받습니다.
말만 프리랜서고 근로자랑 똑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3% 원청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걸까요?
1차적으로 사업장에 요청했을때 고용보험을 안해주면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아직 한달이 안되서 월급내역은 없습니다.ㅠ
그래서 안된다고 회사에서 잘릴경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