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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얼룩말37
풍성한얼룩말3723.10.31

프리랜서 3.3%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전회사에서 3년근무하고 퇴사후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 계약직은 회사로 9시 출근 6시퇴근 주5일 40시간 근무 , 지시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고정된 월급을 받습니다.


말만 프리랜서고 근로자랑 똑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3.3% 원청징수로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못받는걸까요?


1차적으로 사업장에 요청했을때 고용보험을 안해주면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아직 한달이 안되서 월급내역은 없습니다.ㅠ

그래서 안된다고 회사에서 잘릴경우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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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자라면 3.3%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적어주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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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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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사업장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아마도 안해줄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사실 입증은 급여통장 내역이면 됩니다. 1개월 이상은 일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1개월 지나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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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주지 않는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가입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잘리게 된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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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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