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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알바비 연말 정산 궁금해서 질문이요

일주일에 하루만 4시간 일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안하고 남편 앞으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카드 사용금액도 남편앞으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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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소득요건(소득의 종류, 금액)이 필요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배우자는위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및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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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짊문자님 본인의 소득의 종류 및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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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라면 2022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때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카드사용액도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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