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1), (2),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배우자는위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및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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