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리스와 임차의 차이점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비 관련 문제를 풀 때 임차한 업무용작동차와 리스한 업무용자동차가 다른가요? 처리를 할 때 업무무관비용을 고려할 때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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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또는 운영리스, 렌탈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법인 소유 업무용 자동차에 대해선는 매년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여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운영리스 또는 렌탈한 자동차는 법인 소유가 아님으로 자동차 감가상각비를 손금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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