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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용있는파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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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만으로 세입자가 나간다면 ?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대개 명도소송비용으로 150~300만원을 부르던데 소송의뢰를 조건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만일 가처분집행까지 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도소송까지 가진 않잖아요?

물론 두개를 동시진행하다보니 진행은 되겠지만 소송은 취하한다고 보면 원래 약속했던 수임료가 300일 경우 다 줘야하나요?

아니면 일부?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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