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만으로 세입자가 나간다면 ?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대개 명도소송비용으로 150~300만원을 부르던데 소송의뢰를 조건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은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만일 가처분집행까지 하고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명도소송까지 가진 않잖아요?
물론 두개를 동시진행하다보니 진행은 되겠지만 소송은 취하한다고 보면 원래 약속했던 수임료가 300일 경우 다 줘야하나요?
아니면 일부? 얼마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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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위임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니 사건을 맡길때 해당부분을 특약으로라도 정해달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그건 변호사 사무실과 약정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후 목적 달성시에도 수임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위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수임료 반환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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