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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명도소송 셀프로 하면 얼마 안 들어가던데 하는 도중에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를 다 보내줄 경우
소송비용이 50만원 들어간 상태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에서 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이 피고의 이행으로 달성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승소와 같으므로, 그동안 지출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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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세입자가 동의한 사항이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