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명도소송할 때 보증금과 소송비용에 대해

명도소송 셀프로 하면 얼마 안 들어가던데 하는 도중에 세입자가 미납된 월세를 다 보내줄 경우

소송비용이 50만원 들어간 상태라고 가정하면

보증금에서 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의 목적이 피고의 이행으로 달성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승소와 같으므로, 그동안 지출된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하며 발생한 소송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세입자가 동의한 사항이라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