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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딱따구리256
다정한딱따구리25622.07.14

육아휴직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 쓸수 있나요?

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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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신 중 육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하므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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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및 산전후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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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신중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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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산후에 45일 이상 보장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산 후 90일이 초과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출산과 동시에 9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소급적용해야 한다면 관련 근거와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근로자의 생활상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하므로 사업주는 휴직 중인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이므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면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휴직 중인 근로자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근로자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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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후

    출산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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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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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출산 예정일이 11월 말인데 8월까지만 일을 하고 9월부터 육아휴직을 먼저 쓰다가 11월말 출산때까지 육휴를 쓰고 12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2월부터 다시 육휴를 이어서 쓸수가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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