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신청시기는 언제 하는 것인가요? 치유후 14일이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상병급여는 언제 신청하는 것인가요? 치유후 14일이나 라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요건이 되면 입원기간동안의 일수만큼 나오는 것인가요?
신고(신청)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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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상병급여의 청구는 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질병·부상기간이 2주이상 장기화 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부상기간중 이라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급여는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내에 신청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질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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