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당하고 휴업급여 지급은 언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진료 끝났다고 보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시기나 주기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수시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