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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놔덥자너

아놔덥자너

23.02.08

산재당하고 휴업급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요?

안녕하세요?


산재당하고 휴업급여 지급은 언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진료 끝났다고 보고를 노동부에 해야하는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시기나 주기는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수시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