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반기 퇴직자 연차 부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입사 후 2025년 6월 30일에 퇴사한 경우
총 26개의 연차를 부여해야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2025년 1월 3일 ~ 2025년 12월 31일 중 어느 날에 퇴사하더라도 26개의 연차를 부여해주는 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최소 2025.1.2.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어느때에 퇴직하더라도 26일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