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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토끼143
영악한토끼14323.12.31

23.02.01입사 24.02.02 퇴사시 연차 발생일이 어떻게되나요?

내년 2월 2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후 365일까지 발생한 연차 11개와 366일째 받게되는 연차 15개 이렇게 총 연차 26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2월 2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6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유급 휴가 지급 대신, 퇴사 처리를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날짜에 하겠다고 하는 경우, (ex. 2월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되 공식적인 퇴사일은 2월1x일)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2월 5일부터 다른 곳에 입사할 예정인데 이중 근로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분을 돈으로 받을지 공식 퇴사일을 미룰 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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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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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2.01.에 입사하여 2024.02.0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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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26개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퇴사하는 것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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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직한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겸업 시 채용 취소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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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근을 했다면 매월 1개씩 생겨서 총 11개가 생겼을 것이며, 1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15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2. 퇴직하시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를 쓰시고 그 만큼 퇴사일이 미루어진다면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문제(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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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02.01입사 24.02.02 퇴사시 연차휴가는 최초 1년간 11개, 24. 2. 1.에 15개 발생으로 총 26개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니므로 문제될 일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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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개근을 전제로 연차는 26개가 발생하고, 퇴사 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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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11 + 15 하여 총 26개가 맞습니다.


    바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 아무래도 2.2일 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차 사용하여 2.1x 로 밀리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도 뒤로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협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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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1 입사해도 다음해 2.1까지 재직하고 2.2에 퇴사를 하면

    1년 1일 재직한 것입니다.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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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를 포함하여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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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3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 + 24년 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

    2.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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