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후 365일까지 발생한 연차 11개와 366일째 받게되는 연차 15개 이렇게 총 연차 26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2월 2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6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수 만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 유급 휴가 지급 대신, 퇴사 처리를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날짜에 하겠다고 하는 경우, (ex. 2월2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되 공식적인 퇴사일은 2월1x일)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2월 5일부터 다른 곳에 입사할 예정인데 이중 근로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또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분을 돈으로 받을지 공식 퇴사일을 미룰 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