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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특한게93
영특한게93

이륜차 대 차 주유소 진입사고 과실 질문

4차로 도로였고

저는 4차로(끝차선) 상대 차는 3차선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50-60에 달리고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3차선에서 달리다가 감속한 것도 아니고 30-40으로 달리다가 주유소로 급하게

깜빡이와 백미러 확인도 없이 급선회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시간도 없이 차 후방도 아닌

옆면을 박았습니다

4차선으로 우회전 한 것도 아닌 바로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틀어서겠죠

과실은 당연히 상대 차주분 쪽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저는 100:0이 아니면 억울할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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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 차량의 80%이상 과실이며 질문 상황과 같이

    차선 변경이나 우측으로 진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발견 즉시 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이 되기도 합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은 3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주유소를 진입하기 위해 차선변경중 사고로

    이런 경우 상대방측은 상대방 과실을 80-90% 정도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본인의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과실협의를 하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일부 조건부 무과실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간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결정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차선변경 사고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선변경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있기에 무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급차선 변경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실선여부 등 에 따라 피해자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