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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2.24

아버지가 남겨준 빚이 많을때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강속 포기를 하나요?

잘 아는 지인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번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것은 빚만 남겨 놓고 떠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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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당사자 의사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골라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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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가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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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한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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