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지인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번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것은 빚만 남겨 놓고 떠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거나 포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이고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하고 당사자 의사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골라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포기가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는 등의 절차가 복잡한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