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는 지인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번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것은 빚만 남겨 놓고 떠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