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가 모두 이전되는 포괄승계의 한 유형입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속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권, 채무가 모두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는 것을 포기하겠다(즉, 채권, 채무의 포괄승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는 것으로 만일 질문자와 동생께서(만일 어머님이 계시면 어머님도 상속인입니다) 상속을 포기한다면 피상속인(아버지)의 채권, 채무는 질문자께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의 포기는법원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