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배상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무보험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운행 중 적발이 된 것이라면 100만원 내외 벌금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