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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홍학33
청렴한홍학3324.01.28

오토바이 무보험 2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무보험으로 2번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첫번째는 10만원 범칙금으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벌금형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얼마정도 일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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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배상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무보험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행 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운행 중 적발이 된 것이라면 100만원 내외 벌금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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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으로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1회차에는 범칙금으로 종결되었던 것으로 사실상 초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대 100만원 내외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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