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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살모사92
영민한살모사9223.12.05

지급명령확정받은걸로 유체동산 압류

지급명령 확정받아놓은게 있는데요.

이 권원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압류해서 강제집행까지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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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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