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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동박새1
영원한동박새121.09.02

2년 계약직 직원 지원금 신청 종류

곧 2년이 되는 직원인데 정직으로 계약할려합니다.

지원금 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전에 청년추가고용 지원금을 받던 직원입니다.

나이는 30세 입니다.

워라벨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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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월 40만원

    정도로 1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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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 되는 직원인데 정직원으로 근무하려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5월부터 예산이 종료되어 지원금이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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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녀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된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간제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대상이 아닐것으로 사료되며,

    워라밸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이 필요하므로, 취업규칙 개정및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근로자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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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사업장 내에서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규직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전환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적용대상이 되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자여야 합니다.

    3.그 밖에 ① 정규직으로 전환,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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