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가요미뿌
가요미뿌23.11.01

퇴직금 DB에서 DC로 전환시 퇴직금 수령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퇴직금 전환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인터넷에서 이래저래 찾아보는중인데

시원한 답변이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DB 에서 DC로 전환할려고 하는데

DB에서 DC로 전환하면 IRP계좌에 입금되는건가요 ? 또 입금되면 본인 계좌로 수령후에 퇴직연금에 다시 넣어서

개인운용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DB에서 DC로 전환해도 IRP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수령은 못하고 IRP계좌에서

개인운용을 해야하는건가요 ?

결론은 DB에서 DC로 전환을해도 퇴직금일시금수령방식처럼 본인 통장에 넣을려면 퇴사 및 법적근거사유가 아니면

IRP계좌에서 찾지는 못하는 걸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RP계좌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되어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하면 DC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지 IRP계좌가 거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종류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적립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