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 하세요
오전 08시에서 저녁 08시 까지 하루 12시간씩 2명이 근무하는 매장에서 한명 휴무시 휴게시간 없이 12시간을 풀 근무 합니다
이 경우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2명 근무시 에는 교대로 2시가씩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근무시 비 공식적으로 교대로 2시간정도 일찍 퇴근 합니다. 이런 사정과 상관없이 12시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10평정도 되는 공간을 창고겸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감시 카메라를 설치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출입문에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카메라 때문에 식사와 휴게등 많이 불편 합니다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