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구조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2024년기준으로 지방세 체납건수는 9,048만건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체납금액은 총 8조4,096억원으로
체납자 1건당 평균금액은 15만원 정도라고하잖아요??!!!
그리고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체납액은 소멸된다고하잖아요
그럼 왜 내나요 지방세를??
소액이면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5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소멸되는데
내는 사람만 바보되는 구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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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고지나 독촉을 하면 소멸시효기간은 리셋되며 가산세, 압류 및 처분,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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