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공소시효라는게 존재하나요? 소멸시효라는게 있는건가요? 아니면 미납을 하면 평생 미납으로 남는건가요?
미납을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세금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년 이후 세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세무서가 고지, 독촉, 압류 등을 진행한다면 소멸시효기간은 다시 리셋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