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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유연한백호
안녕하세요. 회사의 소급분 계산착오로 월급이 과입금 되었고 그 금액을 3개월로 나누어 환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공교롭게 이 기간에 퇴직을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줄어 손해 보는게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보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하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세전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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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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