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 지급시 퇴직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11월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서 잔여연차 3개에 대한 비용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시 잔여연차를 넣어서 계산하는걸까요? 아님 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1)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
2)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잔여연차휴가 3일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전년도 근로에 대한 올해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해있는 연차수당(즉, 전전년도 근로에 대한 전년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제외합니다.
단,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3/12만큼 반영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