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구분 됩니다.
1)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
2) 퇴사 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 :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3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