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다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성립이 안되서 실패한다면 다시 고소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결이 나면 나중에는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된 이상 다시 고소한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 등을 찾지 않는 이상 의미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할 수 없고, 한다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