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사기를 당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성립이 안되서 실패한다면 다시 고소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결이 나면 나중에는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된 이상 다시 고소한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 등을 찾지 않는 이상 의미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할 수 없고, 한다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