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내추럴한숲새85
내추럴한숲새8523.01.20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면 다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사기를 당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성립이 안되서 실패한다면 다시 고소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판결이 나면 나중에는 고소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이 안된 이상 다시 고소한다고 해서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증거 등을 찾지 않는 이상 의미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할 수 없고, 한다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