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블로그를 보니 자기 물건과 타인의 맞는 물건을 교환하자는 내용이 있던데..부동산도 교환거래가 가능한가요?
그랗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협의만 잘 되면 교환 가능합니다.
추가로 돈을 더 얹어서 줄수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일반 매매와 비슷합니다. 양도세 내고 취득세도 똑같이 냅니다.
기준가격은 최근 실거래가나 KB부동산 시세등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거래는 말그대로 주택과 주택 혹은 건물을 맞바꾸어 거래하는것을 말하며 이는 거래가능한 계약입니다.
세금은 일반적인 매매와 똑같이 취등록세, 양도세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