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진다면, 비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아동 학대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개념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