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와 아동학대에대하여 여주어봅니다
다름아니.자녀가 세명있는 가정입니다 아내의 불륜과 술먹고 애들방치하고 하여간 안좋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이혼하자고 날립니다 이혼한해주면 소송한다고도 합니다. 어찌저찌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친권 양육권 재산 모든걸 포기한다고 메세지로 알렸습니다.
궁금한것 하나 합의이혼시 제가 아이들 양육을하니 아내한테 양육비를 받을수있는건지조?
둘. 술처먹고 아직 초등학생인.애들 세명.집에방치하고 새벽늦게나 밤늦게 들어오늗것도 아동학대로 취급돼나요? 가출도 1달한적있고요 애들은 엄마가술마시고 늦게들어오는거에 많이 무서워하고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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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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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진다면, 비양육자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아동 학대의 정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개념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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