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을 고민중입니다. 아이들이 마음에 걸려 조금은 천천히 준비중인 상황인데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들 양육비는 아이들이 몇 살때까지 보내주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이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즉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날, 즉 만 19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