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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븍극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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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프랜차이즈 직영점 카페를 운영하고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은 4대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입퇴사가 잦다보니,, 4대보험말고 3.3% 사업소득으로 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3.3%공제 사업소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신고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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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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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라도 문제됩니다.

    사안의 경우 합의도 없이 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함에도 사업소득 신고하는 것은 법위반에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한테 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참고로 3.3%로 처리를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가 발생하고

    나중에 퇴사후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법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계약을 맺는 상대방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추후 적발이 된다면 보험료를 소급납부 해야 하므로, 지금처럼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는 조건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만,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할수 있으나 추후에 아르바이트생들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게 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를 모두 소급하여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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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에서 근로를 하는 알바생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지

    사업소득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소득자 신고는 법에 맞지 않는 신고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4대보험을 피하기 위해 사업소득자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만

    거짓신고이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