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분납 허가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벌금이 과하게 나와서 벌금분납 신청을 해보려고 할 경우(신청대상자 조건 중 기타 사항으로...),
분납허가 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정식재판을 신청할 사안은 아닌것 같은데,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시점에 [검찰청 집행과 분납담당자] 또는 분납담당과로 신청해 보면 되는건가요??
만약 분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통상적으로 얼마 뒤에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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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납허가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납부명령서를 받고
해당 납부 기한 이전에 지체없이 검찰청에 문의를 하고 분납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허가는 대개 2-4주 이내에 허가를 내려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허가 신청시점은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부터 벌금납부기한 내입니다.
해당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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