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과하게 나와서 벌금분납 신청을 해보려고 할 경우(신청대상자 조건 중 기타 사항으로...),
분납허가 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정식재판을 신청할 사안은 아닌것 같은데, 납부명령서를 송달받은 시점에 [검찰청 집행과 분납담당자] 또는 분납담당과로 신청해 보면 되는건가요??
만약 분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통상적으로 얼마 뒤에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납허가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납부명령서를 받고
해당 납부 기한 이전에 지체없이 검찰청에 문의를 하고 분납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허가는 대개 2-4주 이내에 허가를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허가 신청시점은 일반적으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부터 벌금납부기한 내입니다.
해당 검찰청에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