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법상 12급의 노동 상실률은 15%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니어도 국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배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내용과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노동 가능 기간은 65세까지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특성,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실제 노동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노동 상실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얼굴을 쓰는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의 경우, 노동 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이라면, 단순히 눈꺼풀 장해로 인한 15%의 노동 상실률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외모 변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직업의 경우, 승진 기회 감소,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저하,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얼굴 후유 장해의 경우, 외모 변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