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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시 상용으로 들어가나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잖아요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신고할때 상용/일용 어디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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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신고할때 상용/일용 어디로 들어가나요?

      → 상용근로자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상용으로 들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잖아요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신고할때 상용/일용 어디로 들어가나요?

      >>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취득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상용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