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잖아요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신고할때 상용/일용 어디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상용근로자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상용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취득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상용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