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오르락
오르락24.04.19

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시 상용으로 들어가나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잖아요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신고할때 상용/일용 어디로 들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신고할때 상용/일용 어디로 들어가나요?

    → 상용근로자로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상용으로 들어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잖아요


    초단시간근로자 산재보험 신고할때 상용/일용 어디로 들어가나요?

    >>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취득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상용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