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실제 적격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실제 지출된 경비로 계산 됩니다.
2~3억인 경우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적용 되며, 실제 지출된 경비가 많다면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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