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프리렌서) 종합소득 세무관계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회사에 소속되어 아이디어 기술비로 지급받아(세금 3.3% 공제) 소득 2억~3억 정도 발생 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3.3%가 공제된 소득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3.3%를 먼저 원천징수한 채로 소득을 입금받습니다.
이후 5월에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때 신고 하시게 되며, 납부 금액에서 미리 원천징수한 3.3%를 제외하고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2~3억이더라도 실제 발생된 경비에 따라 소득(순이익)이 달라지며,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를 통해 최대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실제 적격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실제 지출된 경비로 계산 됩니다.
2~3억인 경우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적용 되며, 실제 지출된 경비가 많다면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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