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쪽에서 항소를 했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2심(항소심) 재판이 진행 됩니다.
2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상대방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들이 별로 없다면
2심은 기일 한두번 정도만으로 종료 되기도 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칠수 있고 상대방이 어느정도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재판기간은 얼마든지 길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기간이나 변론기일 횟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항소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서너달 이상 걸립니다.
재판 결과는 바뀔수도 있지만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되었다면
이혼사유도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니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이혼을 기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