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후 이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제출가능한가요?
1. 가압류신청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금융거래정보도 판사가 받아들여야 명령이 나는 건가요?
3. 긍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판사가 내리면 전자서송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 통상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긴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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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안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맞습니다.
3. 금융거래제출명령서가 나와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금융사마다 다르나 보통 금융사가 송달받고 2주내로 회신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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