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 후 이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제출가능한가요?
1. 가압류신청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나요?
2. 금융거래정보도 판사가 받아들여야 명령이 나는 건가요?
3. 긍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판사가 내리면 전자서송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4. 통상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긴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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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안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맞습니다.
3. 금융거래제출명령서가 나와 송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 금융사마다 다르나 보통 금융사가 송달받고 2주내로 회신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