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 졌는지 전자소송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서 은행으로 명령서가 송달 된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이 받아들여진 경우 전자소송에서 비고란에 '허'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법원에서 은행에 송달하도록 보낸 문서가 있다면 이를 통해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기록열람을 하시면 명령서의 발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여부에 관하여는 전자소송이 아니라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