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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고래206
비장한고래20624.04.07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답부탁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관련 추가수당이 잘ㅓ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답변부탁드려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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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 만큼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고,

    그럼에도 안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수당이나 법정수당 등에 대한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켜놓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 의무 있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이 약속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을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