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관련질문입니다 답부탁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근로관련 추가수당이 잘ㅓ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답변부탁드려요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고,그럼에도 안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수당이나 법정수당 등에 대한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시켜놓고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 의무 있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지급이 약속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을 통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