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기에, 실제 해당근로자의 근로시간만큼의 연차휴가를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단축 중에는 단축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근로계약서에 단축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이 끝난 후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해당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