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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물범178
진기한물범17823.12.07

육아휴직자의 연차발생 관련사항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문의드렸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 2022년 11월 17일 ~ 2023년 2월 4일

※ 육아휴직기간 : 2023년 2월 6일 ~ 2024년 1월 5일 (2월5일은 일요일로 휴직기간 6일부터 시작)

인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 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2023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전 연차개수 및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개수 상승 시 해당 개수)

하지만,

노무사님께 전달받은 답변으로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하루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해당 대상자가 휴가 및 휴직을 시작할 당시 연차사용 기간은 "입사일" 기준 이였으나,

2023년 1~3월 경 '취업규칙 개정'을 하면서 연차사용 기간이 "당해년도 1월1일~12월31"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대상자의 '2023년도' 연차가 발생하는지와 발생한다면 기존의 연차 개수를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 2. 대상자의 '2024년도' 연차 개수는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육아휴직기간 포함)에 따른 연차 지급을 하면 되는지?

혹 아니라면 연차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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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하루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당 노무사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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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노무사의 답변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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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노무사인지 모르겠는데 틀린 답변입니다.

    1. 연차가 발생하고 기존 연차개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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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어도 법에 따라 연차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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