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문의드렸으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 2022년 11월 17일 ~ 2023년 2월 4일
※ 육아휴직기간 : 2023년 2월 6일 ~ 2024년 1월 5일 (2월5일은 일요일로 휴직기간 6일부터 시작)
인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위의 기간 동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 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2023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전 연차개수 및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개수 상승 시 해당 개수)
하지만,
노무사님께 전달받은 답변으로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하루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해당 대상자가 휴가 및 휴직을 시작할 당시 연차사용 기간은 "입사일" 기준 이였으나,
2023년 1~3월 경 '취업규칙 개정'을 하면서 연차사용 기간이 "당해년도 1월1일~12월31"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1. 대상자의 '2023년도' 연차가 발생하는지와 발생한다면 기존의 연차 개수를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 2. 대상자의 '2024년도' 연차 개수는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육아휴직기간 포함)에 따른 연차 지급을 하면 되는지?
혹 아니라면 연차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