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아이패드를 직거래로 팔았는데 구매자가 6일뒤에 연락이와서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환불요청을 해서요 ㅠㅠ 분명 제가 팔기전 확인할땐 하자가 없었는데... 이럴땐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환불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이 판매할때 하자가 없었다면 구매 당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매수인입장에서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