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1절 근무자가 휴일로 쉬었을 경우

3.1절이 원래 근무날인데, 3.1 휴일로 하여서 쉬었습니다. 근무하지않았어요. 그 이후에 4일 대체휴일에는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1일 휴일을 보낸 것이므로 4일은 일반적 근무날로 취급하여 대체 휴일 수당 주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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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쉰거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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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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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 되어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삼일절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그날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1과 대체공휴일운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없었다면 각각의 휴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