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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노린재77
심각한노린재7722.08.30

구약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폭력사건으로 형사소송으로 구약판결이나서 나 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판결이라 해당법원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수 없는데 해당법원에 찾아가서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피고에관한 정보를 알아야 나홀로 소송 작성을 할 수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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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해당 판결에 대한 열람신청도 가능하실 것이며

    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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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에 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형사기록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피고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 만큼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추후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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