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폭력사건으로 형사소송으로 구약판결이나서 나 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판결이라 해당법원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수 없는데 해당법원에 찾아가서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피고에관한 정보를 알아야 나홀로 소송 작성을 할 수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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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해당 판결에 대한 열람신청도 가능하실 것이며
민사소송에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해보는 것도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를 진행한 뒤에 해당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형사기록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피고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 만큼만 기재하여 제출하고, 추후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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