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으로 형사소송으로 구약판결이나서 나 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판결이라 해당법원에서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수 없는데 해당법원에 찾아가서 열람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피고에관한 정보를 알아야 나홀로 소송 작성을 할 수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