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 피고 인적항에대해 사실조회신청을 하겨합니다 어느기관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중 아무리 검색해도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4월 17일 폭행을 당해 7월28일 피고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을 확인하여 판결문과 각종 증거들을 수합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데, 판결문에는 피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까지만 나와있고 주민등록번호 전체는 알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조회 관련 검색했을때,
피고 이름과 핸드폰을 알때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때
이런식에서만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만 있고
저처럼 주소와 이름을 알때,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청구 이후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때 강제집행 명령을 하려면 피고의 완전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사실조회신청서를 현재 작성하려고 하는데
해당부서를 어디로 적어야할까요..??
피고 주소지의 주민센터 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맨처음 신고를 접수하였던 관할 경찰서에 해야할까요
법률지원공단에서 상담을 받아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하면된다고 까지는 들어는데 해당부서를 어디로 해야하는지는 말씀을 못들어서요..
2일간 여러방면으로 검색중이나 정보가 나오질 않아 꼭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려면 어느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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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기록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에 인적사항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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