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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세심한꽃게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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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서 인사사고 합의후 구공판

일하는중 사유지에서 인사사고로 치매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여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끝난지 두어달이 넘어갔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형사합의를 했는데도 처벌가능성을 여쭈어 봅니다.

[Web발신]

귀하의 사건(사건번호)은 xx지방법원 xxxx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과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범죄혐의(과실치사로 보입니다)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