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세심한꽃게259
세심한꽃게259

사유지에서 인사사고 합의후 구공판

일하는중 사유지에서 인사사고로 치매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여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끝난지 두어달이 넘어갔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형사합의를 했는데도 처벌가능성을 여쭈어 봅니다.

[Web발신]

귀하의 사건(사건번호)은 xx지방법원 xxxx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