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서 인사사고 합의후 구공판
일하는중 사유지에서 인사사고로 치매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하여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끝난지 두어달이 넘어갔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만.
형사합의를 했는데도 처벌가능성을 여쭈어 봅니다.
[Web발신]
귀하의 사건(사건번호)은 xx지방법원 xxxx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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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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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과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범죄혐의(과실치사로 보입니다)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