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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결정 문자가 날라왔는대 피의자 였는대 피해자로 바뀐건가요? 주택번 위반 관련

주택법위반 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대

문자가 저렇게 옵니다


Web발신]

○ 피의자 김ㅇㅇ에 대한 사건( )은 2024.02.07.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피의자 김ㅇㅇ이 아니라면 피의자 조사 후에 피해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고,

      드물게 문자가 오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잘못 보내진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측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만보면 질문자분이 위 문자를 받은 것이면 원래부터 피해자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가 온 사건이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면 피해자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