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지적인고래202
주택법위반 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대
문자가 저렇게 옵니다
○ 피의자 김ㅇㅇ에 대한 사건( )은 2024.02.07.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이 피의자 김ㅇㅇ이 아니라면 피의자 조사 후에 피해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고,
드물게 문자가 오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평가
3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잘못 보내진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원측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만보면 질문자분이 위 문자를 받은 것이면 원래부터 피해자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1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가 온 사건이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건이라면 피해자로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