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채택률 높음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나요?
공공의 이익, 공익적인 부분과 사적 이익이 서로 충돌하여
재판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에 대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가령
요즘에도 흔히 볼 수가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개인이 매입하여 공장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차후 인근에 지어진 주거지들의 주민들에 의해
철거요청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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