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중 특별재판적에 대해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데,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장소지에서 하잖아요(예를 들어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지에 관할권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특별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도 관할권이 있으며 동시에 특별재판적에 해당하는 종류에 따른 장소지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는 건가요? 이 경우 어느 곳에서 할 지는 누가 정하나요?
아니면 특별재판적인 경우를 우선하여 해당 주소지에 관할권이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지만
그 외에도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근거조항에 따라서
다른 법원에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전속관할이 아닌 한 원고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 가운데
한 곳을 정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