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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진짜로살빠진노새

진짜로살빠진노새

근무태만에 대한 내용으로 지적 받앗는데 .. 타당해 보이나요??

이런 내용으로 저를 불러서 뭐라고 하더라구요?

처음 정수기 싸인문제로 .. 이부분은 참 어이없는게 데스크에서 왠만한 사인은 다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물어보고 싸인햇습니다.

동파여부에대해서 윗분하고 이야기 햇냐 햇더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사인햇습니다. 당일엔 아무말도 없더니 지금 와서 저런 문서로 협박을 하는듯해보입니다. 그리고 대학강의 듣는것 때문에 처음에 컴터 자유롭게할수 잇다라는 이야길 햇고 입사를 햇습니다. 근데 지금 1년 5개월이 되엇는데.. 이제와서 관리자 바꼇다고 이제는 데스크에서 강의를 듣지 말라고 하는겁니다 !!!!

이건 시말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와서 애기하면 되는건데. 보고서 식으로 작성해서 압박하는데요..

너뮤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스크 여직원 3명인데 나만 잘못한것들 전부 적어서 제가 실수한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을합니다. 저는 그 2명에 대한 실수 조차 눈 감아쥬고 일을햇는데요 ..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 기분 이 정말 더러운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추가로 .. 제가 1년5개월간 휴게시간을 편하게 사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이번 10월부터 휴게시간을 쥬엇는데요..총 7시간30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미보장된 부분들은 걸고 넘어질수 잇을까요??

그리고 처음사안은. 직장내 괴로힘으로 봐도 되는 사안인가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 경고하는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싸인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르겠다는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려고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무태만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 관리자가 서면으로 용인했던것이 아니라, 근무특성상 이라고 하였고, 이제 관리자가 바뀌었으니 바뀐 관리자가 시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는것입니다. 부당한것이 아닌 정당한것이라면요.

    개인적인 보고서와 강의를 듣는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무실수는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하시면 안되는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적을 장황하게 늘어놓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 본인이 상급자에게 확인 후 서명하셨다면, 절차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입사 당시 허용된 조건이었다면, 관리자 교체 후 갑작스러운 금지 조치는 근무 조건 변경에 해당되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제한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 수준의 질의서를 공식 문서로 작성해 압박하는 것은 정서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타 직원과 비교해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면 차별적 대우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하고, 7시30분 근무라면 최소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며, 업무 중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1년 5개월간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면,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온라인 민원으로 접수 가능합니다.